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16개 시․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법정 기준 준수 여부 조사 결과 요약 자료







[보도자료]
특수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법정 기준 위반 조사 결과


- 학급당 학생 수 법정 기준 위반 학교비율


- 일반학교 59.1%, 특수학교 65.1%


- 특수학급 부족하고 과밀학급 많아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심각


- 전국의 특수학급 6500여개 신증설 시급히 필요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장애학생 등 포함)들의 과밀학급해소원거리통학문제 해결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4)초등학교(6)중학교(6)고등학교(7)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안민석 의원(민주당)실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받아 전국의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9,756개 중 5,785개교(59.1%)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전국의 특수학교 역시 155개 중 101개교(65.1%)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학교의 경우 6,184개 학급, 특수학교의 경우 320개 학급 등 총 6,504개 학급의 신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9년의 경우 전국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37.6%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수학교는 40.8%가 법률을 위반한 과밀학급으로 조사되었다(안민석의원이상민의원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2009). 이를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지난 2년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법률 위반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 참고).





2009: 일반학교 37.6%, 특수학교 40.8%


2011: 일반학교 59.1%(21.5% 증가), 특수학교 65.1%(14.3% 증가)



 


이에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해소와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최소 6,504개의 학급이 신증설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학급 신증설 비용, 최소 6,500여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 등이 필요하다.


 


 


[첨부자료]


1. 16개 시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법정 기준 준수 여부 조사 결과 요약 자료


제목 날짜
업무협약기관 이용안내(WS치과병원) 2017.03.17
2017년 부산장애인부모회 예산내역 2017.03.06
2016년 부산장애인부모회 결산내역 2017.03.06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나사함 대학 이용자 모집 (1) 2017.01.06
2016년 한마음가족캠프 안내 2016.08.17
제15회부산장애인부모복지증진대회 2016.06.17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안내 2016.06.17
동근이 아빠를 추모합니다. 2016.04.16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화기애애 가족여행> 2016.04.12
2016 공공시민후견인 신규 양성교육 알림 2016.04.05
2015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6.03.28
제5회 부산발달장애인사생대회 알림 2016.03.28
참사랑공동생활가정 2016.03.20
부산장애인부모회 2016년 예산 및 2015년 결산 공고 2016.02.16
2016년 정기총회 대의원 신청 모집 2016.01.29
'새 틀니로 건강을 되찾아 주세요.‘ 2015.10.16
2015년 한마음장애인가족캠프 2015.09.04
발달장애인(성인기) 부모교육 사업 안내 2015.08.28
제14회 부산장애인부모복지증진대회 2015.07.14
희망학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모집 안내 2015.07.03
©2016 DOWEB.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