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16개 시․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법정 기준 준수 여부 조사 결과 요약 자료







[보도자료]
특수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법정 기준 위반 조사 결과


- 학급당 학생 수 법정 기준 위반 학교비율


- 일반학교 59.1%, 특수학교 65.1%


- 특수학급 부족하고 과밀학급 많아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심각


- 전국의 특수학급 6500여개 신증설 시급히 필요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장애학생 등 포함)들의 과밀학급해소원거리통학문제 해결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4)초등학교(6)중학교(6)고등학교(7)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안민석 의원(민주당)실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받아 전국의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9,756개 중 5,785개교(59.1%)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전국의 특수학교 역시 155개 중 101개교(65.1%)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학교의 경우 6,184개 학급, 특수학교의 경우 320개 학급 등 총 6,504개 학급의 신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9년의 경우 전국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37.6%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수학교는 40.8%가 법률을 위반한 과밀학급으로 조사되었다(안민석의원이상민의원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2009). 이를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지난 2년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법률 위반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 참고).





2009: 일반학교 37.6%, 특수학교 40.8%


2011: 일반학교 59.1%(21.5% 증가), 특수학교 65.1%(14.3% 증가)



 


이에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해소와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최소 6,504개의 학급이 신증설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학급 신증설 비용, 최소 6,500여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 등이 필요하다.


 


 


[첨부자료]


1. 16개 시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법정 기준 준수 여부 조사 결과 요약 자료


제목 날짜
희망학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모집 안내 2015.07.03
호산나대학교 입학설명회 및 부모교육 2015.07.02
제4회 부산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수상자 확정 및 시상안내 2015.06.18
제14회 부산장애인부모 복지증진대회 일정연기 안내 2015.06.17
2015년 공공시민후견인 2차 보수교육 알림 2015.06.10
2015 공공시민후견인 2차 신규 양성교육 알림 2015.06.09
제14회 부산장애인부모 복지증진대회 개최안내 2015.05.13
홍보신청서 2015.05.06
우리균도 출판기념회 2015.04.02
장애인행복나눔대축제 2015.04.02
땡큐대디 영화 홍보 2015.04.02
2015 공공시민후견인 1차 신규 양성교육 알림 (1) 2015.03.19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사업 안내 2015.03.02
2014년 기부금 및 물품 후원 2015.02.25
2015년 부산장애인부모회 예산공고 2015.02.25
2014년 부산장애인부모회 결산공고 2015.02.25
2015년 사)부산장애인부모회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안내 2015.01.14
부산디지털대학교 입시홍보 2014.12.30
2014 내사랑부산운동 시민축제 개최 안내 2014.10.14
호산나대학교 장애인 입학 설명회 2014.10.07
©2016 DOWEB.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