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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실시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


1) 대 상


◦ 연 령 :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 장애아동, 시설 입소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시각 장애(6종류)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2) 서비스 내용 및 단가


◦ 서비스 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인지·행동 치료 등


◦ 바우처 지원액


-기초생활수급자 : 바우처 지원액 월 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바우처 지원액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평균소득 50%이하(4인가구소득 195만원 이하): 바우처지원액 월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②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확대 - 등급별 월 10시간 이상씩 확대


























장애아동


성인장애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60시간


60시간


40시간


40시간


100시간


80시간


60시간


40시간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로 매월 1회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시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전월 15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추가납부는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1차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납부일 다음 일에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납부방식에 신청자 계좌에서 본인부담금 납부계좌로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기일에 인출·입금 해주는 서비스인 CMS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미사용 바우처는 다음 달로는 이월이 가능하나 무제한 이월은 안 됩니다. 즉, 서비스대상자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해 잔량이 2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부산지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공동그룹홈 등 부산시의 장애인복지 및 교육정책 관련한 제반 정도 등이 부산장애인부모회 다음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는 daum에 들어가서, ‘부산장애인부모회’를 치시면 바로 검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1월


사)부산장애인부모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6-17 15:41:24 부산 장애인 부모회 소식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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