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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이메일뉴스레터 13호 정정사항입니다






정책정보 이메일뉴스레터 13호 정정사항입니다.














































































   정책정보 뉴스레터 13호 정정사항입니다.
















지난 목요일(7.7) 발송한 "장애인 고용 저조 852곳 명단 발표" 정책정보 13호 뉴스레터 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주요내용 정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안내해 드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주요내용 중 '치료재활서비스 제공자 국가자격 신설'과 '복지지원제공자 보수를 교육공무원에 준해 지급'한다는 내용은 정부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등 품질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보수에 준해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부대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6월 10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2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28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단계에서 최초원안의 내용들이 수정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메일을 발송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드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4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tel: 02-783-0067, fax: 02-783-0069, e-mail: kodaf@korea.com


















본 메일은 2010년 2월 1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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