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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음성변환용 코드 삽입 명시 의무화 안내
- 관리자
- Apr 10, 2012
- 5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삽입 의무가 명시되어
안내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