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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임시총회 서면총회 진행의 건
1. 코로나 19 영향에 따라 2020년 2월 임시총회를 서면으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2. 서면총회 민법 73조(사원의 결의권) 2항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 서면총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서면총회의 진행될 내용입니다.
가 . 부산장애인부모회 및 부설기관 결산의 건
나. 워크숍 연기의 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