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 공공시민후견인 신규 양성교육 알림
- 관리자
- Apr 05, 2016
- 1141
<2016년 공공시민후견인 3차 신규양성교육 안내>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실시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의사결정을 조력하고자 후견업무를 담당할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후견제도란 장애(지적,자폐성장애) 노령등으로 사무처리능력 및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진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후견인은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장애인을 지원하여 스스로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일정 :2016년 4월 26일(화)~ 4월 29일(금)
오전 10시 ~오후 4시 30분(4일간, 1일 6시간)
(교육 24시간 + 실습4시간 +평가2시간 = 총 30시간)
*교육장소 :부산장애인부모회 교육실(부산장애인종합회관 6층, 초량동 소재)
*교육참가비 : 5만원(신청 완료시 입금계좌 통보)
*문의 및 신청 : 첨부파일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메일 (pb2005@hanmail.net), 팩스 :892-6683
(이메일, 팩스 접수후 확인 전화 요망)
*연락처 : 부산장애인부모회 T.892-2003 (담당: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