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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

배포날짜: 2014. 4. 29()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자료 및 행사 문의>

02-723-4804,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사무국 윤진철(010-6272-3606, kddact@hanmail.net)

19대국회 제1호법안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

 

일시 : 2014429() 오후 5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주최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2012530,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김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약 2년 만에 비로소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발달장애인 관련한 주요 4개 단체들은 지난 20122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고, 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여왔다. 전국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난 해 3월에 여의도 이룸 센터 앞에서 98일 간의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국회의원 법제정 동의서 작업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고, 올해 4월에는 80여명의 장애인 부모들이 삭발투쟁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염원을 표현하였다. 또한 삭발식 진행 후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왔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와 전담사법경찰관을 두도록 하고,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설치하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그동안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왔던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크게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서비스 총량제와 개인별지원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복지욕구에 따라 개별 서비스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를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서비스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지정·운영하고,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하며, 주거와 돌봄, 주간활동, 문화여가 등에 있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득보장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연금제도 등의 개선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발제련은 전국의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과 함께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향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달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논의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취재·보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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