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관리자
- Dec 06, 2011
- 1819
보도자료 2011. 12. 2.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4개 단체 공동 | |
○ 문의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고명균 사무처장(016-207-5971)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010-4268-3023) -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부장(010-2722-2745)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국장(010-7337-7576) | |
제 목 : 美 IFDD 전현일 대표 초청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 가칭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원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노익상), 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 등 국내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관련 4개 주요단체는 공동으로 “미국 전현일 국제발달장애우협회(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lly Disabled, IFDD) 대표 초청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해 미국의 활동 사례와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발달장애 관련 주요 단체의 역할과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계획이다.
○ ‘발달장애인지원법’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를 동반한 뇌병변장애 등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달 단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 주요 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 미국, 일본, 호주 및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지난 30여년 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적응행동, 의사소통 및 발달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 미국: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1963)
-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터만법(1977)
- 일본: 지적장애인복지법(1960), 발달장애인지원법(2004)
- 스웨덴: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법(1986)
- 호주 빅토리아주: 지적장애인법(1986)
○ 이에 한국의 발달장애 관련 4개 주요 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끝-
<붙임> 토론회 행사 개요
<토론회 행사 개요>
○ 목적: 가칭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한-미 발달장애인 단체의 역할 및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일시: 2011년 12월 6일(화) 오후 2시 ~ 오후 5시
○ 장소: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강당(보라매공원내 위치)
○ 참석인원: 정부부처 관계자 ․ 국회의원 ․ 장애인단체장 및 관심있는자 100여명
- 4개 단체 각 20명 내외 조직
○ 주최/주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후원: 국회의원 윤석용, 국회의원 박은수
<행사 순서>
○ 좌장: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 사회: 고명균 사무처장(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시간 | 내용(연사) |
14:00-14:20 | 개회식 (인사말, 축사 등)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4개 단체 대표 등 |
14:20-15:00 | 주제발표: “미국의 발달장애 체제의 관점에서 본 한국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에 당면한 문제점들” - 전현일 대표 (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lly Disabled, IFDD, 국제발달장애우협회) |
15:00-15:10 | 휴식 |
15:10-16:40 | 토론 1: 노석원 부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
토론 2: 한위수 변호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
토론 3: 김정임 지부장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
토론 4: 김치훈 정책실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
토론 5: 윤석용 의원실 | |
토론 6: 박은수 의원실 | |
토론 7: 박종운 변호사 | |
16:30-17:00 | 질의 및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