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6개 시․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법정 기준 준수 여부 조사 결과 요약 자료
- 관리자
- Oct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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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학급당 학생 수 법정 기준 위반 학교비율 - 일반학교 59.1%, 특수학교 65.1% - 특수학급 부족하고 과밀학급 많아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심각 - 전국의 특수학급 6500여개 신․증설 시급히 필요 |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장애학생 등 포함)들의 과밀학급해소․원거리통학문제 해결․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4명)․초등학교(6명)․중학교(6명)․고등학교(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 그러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안민석 의원(민주당)실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받아 전국의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9,756개 중 5,785개교(59.1%)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전국의 특수학교 역시 155개 중 101개교(65.1%)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일반학교의 경우 6,184개 학급, 특수학교의 경우 320개 학급 등 총 6,504개 학급의 신․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난 2009년의 경우 전국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37.6%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수학교는 40.8%가 법률을 위반한 과밀학급으로 조사되었다(안민석의원․이상민의원․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2009). 이를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지난 2년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법률 위반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고).
․ 2009년: 일반학교 37.6%, 특수학교 40.8% ․ 2011년: 일반학교 59.1%(21.5% 증가), 특수학교 65.1%(14.3% 증가)
○ 이에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해소와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최소 6,504개의 학급이 신․증설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학급 신․증설 비용, 최소 6,500여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 등이 필요하다.
[첨부자료]
1. 16개 시․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법정 기준 준수 여부 조사 결과 요약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