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발달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동 생명보험금 청구 상담
- 백동훈
- Oct 14, 2014
- 1408
안녕하세요? 원 손해사정 백동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회사는 발달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 생명보험금 평가회사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보험을 가입하시고 잘 모르시거나 약관내용의 어려움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못받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부모님들이 보험혜택을 받으실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의 장해보험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부지급 받으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특히 2002년 이전에 가입한보험만 1급일 경우 질병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부모님들은 혜택을 못받으시는 현실입니다. 2002년 이전에 가입하신 부모님들은 보험혜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서두르셔서 될수있으면 보험혜택을 받으시는게 아이의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복지카드와 생명보험 장애는 엄연히 그 규정에 있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복지카드 1급이라 하더라도 생명보험1급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고, 복지카드 2급이라 하더라도 생명보험 1급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카드 2급이라고 하여 보험금을 포기하신 부모님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복지카드 2급을 받으신 부모님들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보험금청구기간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2년입니다. 이 2년이란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장애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입니다.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재판정후에 복지카드의 등급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날로부터 2년이 보험금청구기간입니다. 만일 복지카드를 받고 재판정후 다시 같은등급의 복지카드를 받았을때가 문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처음 복지카드 받았을때부터 보험금청구가 시작된다고 보아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판례도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카드 받으신 부모님들은 반드시 2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험사에서는 장애 이외에 소멸시효로도 지급거절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점 확인하시고 부모님들이 주어진 보험금청구 권리를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02년 이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와 2002년 이후라도 교보어린이보험에 가입하신 부모님들은 복지카드 2급이어도 생명보험 1급에 해당될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원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백동훈입니다., 010 2201 9660 입니다.